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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6. 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58번길 충북대학교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공단오거리 쪽을 향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사창사거리 쪽을 향하여 유턴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위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공단오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M(여, 44세) 운전의 N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13,3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본,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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