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107-3 하이마트 사거리를 백운역 쪽에서 청천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마침 부평경찰서 쪽에서 원적산터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