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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가게 앞 도로를 가경우체국 쪽에서 홈플러스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텐샤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텐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34,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MBC 방송국 쪽을 향하여 우회전 하였다가 다시 장수문구와 경덕중학교 사이 도로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 갓길에 각 주차 중이던 F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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