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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9 2012가단3854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지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경매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공유관계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므로 공유물분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부동산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편의상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 및 피고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85. 8. 1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26/179 지분, 피고가 153/17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원고 지분은 16.7㎡(= 115.1㎡ × 26/179), 피고 지분은 98.4㎡(= 115.1㎡ × 153/179)에 해당하는 사실, 그 후 원고가 1989년경 피고 지분 전부를 매수하겠다는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 지분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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