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나84648
공유물분할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항소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D)에서 2012. 4. 10.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BE의 소유 지분(93345분의 13230)을 매수하였다.

(2) 원고가 위 지분을 취득할 당시 등기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는 원고 외에 A(889분의 150 지분), 피고 H(889분의 70 지분), 피고 I(889분의 153 지분), 피고 J(2,667분의 136 지분), AR(2667분의 136 지분. 2002. 5. 24. 사망), AP(889분의 23 지분. 1977. 3. 17. 사망. 등기부상 이름 AQ), AO(889분의 79 지분. 1988. 3. 31. 사망), AS(2667분의 136 지분. 1979. 12. 4. 사망. 등기부상 이름 AT), 피고(탈퇴) AL(889분의 152 지분)이 있었다.

(3) 그런데 위 공유자 중 AR, AP, AO, AS은 이미 사망하여 ① AR의 지분은 피고 K, L, N, O, P(이상 피고 5 내지 10)이, ② AP의 지분은 피고 Q, R, S, T, U, AB, AC, AD(이상 피고 11 내지 15, 22 내지 24)이, ③ AO의 지분은 피고 V, W, X(지체장애 3급), Y, Z, AA(이상 피고 16 내지 21)가, ④ AS의 지분은 피고 AE, AF, AG, AH, AI, AJ(이상 피고 25 내지 31)가 각 공동으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으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4) 원고는 2012.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소송이 계속되던 2012. 11. 15. 공유자 중 A가 사망하여 피고 B, C, D, E, F, G 이상 피고 1의 가 내지

바. 피고 F, G은 대습상속인이다

)이 A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5) 또 피고 AL은 2014. 10. 13. 승계참가인 AM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여 승계참가인 AM은 2014. 12. 29. 피고 AL에 대한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 AL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6)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자별 지분표’ 기재와 같다. (7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건물 현황도’에 표시된 위치에 원고와 망 A, 피고 H, I, J, T, X, 망 AS...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