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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0 2016가단8875
어업권지분이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 E은 대체개발로 포기되기 전 경남 양식면허 F(면적 193,600㎡, 이하 ‘구 양식면허’)에 근거한 어업권을 1/3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 D, E의 어업권 지분은 아래와 같이 양도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10월 대체개발을 이유로 포기되기 전 구 양식면허에 근거한 어업권 공유자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하여 9명이고 그 지분은 아래와 같다.

최초 1단계 양도 2단계 양도 후 최종 소유 지분 공유자 소유 면적 공유자 소유 면적(㎡) 공유자 소유 면적(㎡) D 1/3 약 64,533㎡이다.

D 43,022 D 43,022 G 21,511 G 11,511 H 10,000 원고 1/3 원고 43,022 원고 43,022 피고 21,511 피고 21,511 E 1/3 I 25,000 I 15,000 J 10,000 K 20,000 K 20,000 L 19,533 L 19,533

나. 원고, 피고를 포함한 어업권 공유자들은 2010년 10월 어업권 대체개발을 이유로 구 양식면허에 근거한 어업권을 포기하였고, 새로운 어업면허를 신청하여 남해군 양식어업 M, C, N(각 면적 65,250㎡ 총합계 면적 195,750㎡)(이하 번호로만 특정하여 ‘M, C, N’) 어업면허를 받았다.

각 어업면허에 근거한 어업권의 최초 공유자와 이후 공유지분 이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M, C에 따른 소유 면적은 합계 43,228㎡(M의 22,228㎡ C의 21,000㎡)이고, 피고의 C에 따른 소유 면적은 34,011㎡(최초 소유면적 22,500㎡ G로부터 양수한 면적 11,511㎡)이다. 면허번호 최초 양도 후 최종 소유 지분 공유자 소유 면적(㎡) 공유자 소유 면적(㎡) M 원고 22,228 원고 22,228 D 43,022 O 43,022 C 피고 22,500 피고 34,011 G 11,511 원고 21,000 원고 21,000 H 10,239 P 10,239 N L 20,250 Q 20,250 K 20,000 R 20,000 J 10,000 J 10,000 I 15,000 I 15,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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