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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0634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9,132,374원,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D, E은 각 6,523,124원, 선정자는 2,60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이하 ‘피고’라 한다.) 및 피고 D, E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은 1950년대부터 1970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서울 마포구 F 대 50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특정 부분을 위치, 면적 등으로 특정하여 망 G, H, I, J 등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그 전체 면적에 대한 각 매수인들의 토지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 G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32, 33, 34, 35, 36, 37, 42, 43, 44, 45, 46, 10, 11, 24, 2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91.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63.8/170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G이 1985. 4. 10.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2006. 9.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7/29 지분, 원고, 피고 B, D, E 각 5/29 지분, 피고 K 2/29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I(2015. 1. 10. L, J, M, N, O에게 공동으로 상속됨)이 37.12/170 지분, P이 64.23/170 지분, M이 4.85/170 지분, 피고 C이 4.4/170 지분, 피고 D, E이 각 22/170 지분, Q가 4.4/170 지분, R이 11/170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마. Q는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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