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25 2015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의 친부로 2011. 4. 13. 이혼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동에 종사하며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던 중 잦은 음주로 인해 판단능력이 떨어지자 어느 순간 자신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1. 중순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시간불상경 정읍시 D 302호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자신 또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저녁시간 무렵 정읍시 D 302호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아빠 고추를 먹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3.경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시간 무렵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3.경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시간 무렵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빨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4.경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시간 무렵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