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의 친부의 동생, 즉 삼촌으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5.부터 2009. 6. 20. 사이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D연립 나동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C(여, 당시 9세)를 방으로 부른 다음 “발을 주물러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아빠가 어떻게 했어 아빠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피고인의 성기 가까이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0. 2.경 사이(추석 연휴) 오후 시간불상경 김제시 E아파트 102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부인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부설 쉼터인 ‘디딤터’에서 생활하다가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C(여, 당시 12세)에게 “안마를 해 달라.”며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