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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291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16』 피고인은 광주 서구 G 3 층에 있는 ‘H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유흥 주점 운영을 총괄한 전무 I, 영업 사장 J, K, L, M 등과 함께 이 사건 유흥 주점에 식 자재를 공급하는 N( 사업자 등록번호 O, 대표자 P), Q( 사업자 등록번호 R, 대표자 S)으로부터 가맹점이 N와 Q 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주대 등을 결제하는 등으로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유흥 주점 매출에 중과세되는 개별 소비세, 교육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에게 위 P과 S으로부터 가맹점이 N와 Q 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받아 그 신용카드 단말기로 이 사건 유흥 주점 주대 등을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I은 이 사건 유흥 주점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P과 S으로부터 가맹점이 N와 Q 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받아 이 사건 유흥 주점에 비치하고, 위 J, K, L, M 등 영업 사장은 자신들이 접대하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N와 Q 신용카드 단말기로 주대 등을 결제토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I, J, K, L, M 등과 함께 2015. 10. 30. 경 이 사건 유흥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주대 등 결제 명목으로 ㈜T 명의의 비씨카드 (U )를 건네받아 가맹점이 Q 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4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2013. 8. 6. 경부터 2016. 7. 28. 경까지(① 가맹점이 N 유통인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은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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