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케이엠아이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770,08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피고 케이엠아이로부터 아산시 B 제1동호 공장 중 130평, 제2동호 사무실 중 55평(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2,880만 원, 차임: 월 288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8. 27.~2014. 8. 26.’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C 주식회사’(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조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케이엠아이는 2013. 10. 4. 피고 엠피텍솔루션에게 아산시 B 공장용지 5,643.9㎡와 그 지상 제1~3동호 건물(이 사건 공장 포함)(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2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엠피텍솔루션은 2013.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임차인으로서 공장 양수도에 따라 매수인 피고 엠피텍솔루션이 매도인 피고 케이엠아이에게 공장 매수 잔금 지급 후 1개월 내 퇴거하고, 변경된 소유자 피고 임피텍솔루션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다. 1) 원고는 2013. 10. 25. 피고 케이엠아이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제1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케이엠아이는 원고가 피고 케이엠아이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제1 각서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확인하고,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에 명도를 하는 경우 피고 케이엠아이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1. 원고의 명도에 따른 이사비용 일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체를 피고 케이엠아이 가 부담한다.
2. 피고 케이엠아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3개월 분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