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12214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25. 원고 소유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공장용지 1,587㎡, D 공장용지 6,052㎡, E 공장용지 4,778㎡, F 공장용지 625㎡ 이상 4필지 토지 면적 합계 13,0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 및 G, H, I 공장용지 지상에 있는 제1동호 공장 및 공장(창고), 제2동호 공장(사무실). 공장(식당), 제3동호(부속동) 등 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이 사건 토지를 3,948,486,610원, 이 사건 건물을 1,10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대금총액 5,048,486,610원으로 약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존재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관련된 다른 2건의 매매계약, 즉 ① 원고 대표이사 J 개인 소유로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일부를 구성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H, I 이상 3필지 공장용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건과 ② 원고 소유로서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K 도로 550㎡를 주식회사 디에스엘에 매도하는 건과 일괄하여 그 대금액 등에 관한 교섭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매매에만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바, 원고와 피고는 공히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부동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