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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01 2014가합10304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 업무를 행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국물류(이하 ‘부국물류‘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B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9. 1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1. 5. 왕겨 등 벼 도정후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 즉,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피담보채권이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사실, 그 타인의 물건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왕겨간 및 미강실 설치 공사로 인한 채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왕겨간 및 미강실을 설치한 곳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제2동호, 제3동호 공장 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제1동호 공장이므로, 이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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