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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1 2015나210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7. 28. 울산 울주군 D 공장용지 326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지상에 제1동호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과 제2동호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이하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12. 2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2009.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2010. 5. 14.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를 말소하였고, 2010.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2011. 1. 26.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E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F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F가 E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인 G의 신청에 의해 2012. 1. 12. 울산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2012. 7. 24. 한강종합건설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2012. 3. 8. 원고에게 “차용증, 일금 : 오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2014년 9월까지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2014년 9월까지 갚지 못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2012. 3.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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