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5]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2. 22.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258,1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지급되지 못한 금액(이 사건 선고일 무렵 지급되지 못한 퇴직금은 약 15,258,180원 상당인 것으로 보인다)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D 명의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19억원 상당을 대출하며 설정한 D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C 공장용지 6,188㎡, 위 지상 공장 제1동호, 제2동호, F 공장용지 930㎡, 위 지상 공장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에 20억 8,300만원 상당의 대환대출을 하며 1순위 근저당권자를 우리은행에서 씨티은행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