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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5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89 피고 인은 2014. 3. 경 인천 연수구 C, 105동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매매사이트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카메라 필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카메라 필름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카메라 필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 필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3. 1. 경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E) 통장으로 카메라 필름 대금 명목으로 3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478 피고 인은 2015. 7. 26. 경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307호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매매사이트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소니 미러 리스 카메라 NX2000 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3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8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685

1. 피고인은 2015. 7. 2. 경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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