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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4고단4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4417』 피고인은 2014. 1. 28. 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 프라다 클러치 백’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C이 “ 프라다 클러치 백을 삽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 한 번 사용한 가방인데 저렴하게 팔겠다.

” 라는 답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로부터 2014. 2. 3. 11:32 경 ‘ 프라다 클러치 백’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D) 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3. 22.까지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15만 1,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4 고단 4708』 피고인은 2014. 1. 16. 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메라 NX300M 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고단 475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1. 14:55 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 보드 복’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F가 “ 보드 복을 삽니다.

G” 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같은 날 15:47 경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 보드 복을 팔 테니 30만 원을 입금 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08:41 경 보드 복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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