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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2.23 2014고합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3. 12. 3. K군수 출마선언을 하고, 2014. 3. 27. L당 K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탈당한 후 2014. 4. 10. K군의회의원선거 K군가선거구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2014. 5. 15. 후보자로 각각 등록하여 K군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승용차 운전을 하기도 하였던 M과 피고인 A의 처 소유인 N모텔을 운영하는 O의 아들로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K군수 출마선언을 한 피고인 A을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명함을 K군 일대에서 배부하거나 아파트 현관에 끼워놓는 방법으로 살포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불상의 방법으로 소개받은 P와 함께 2014. 3. 7.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충북 Q에 있는 R마트와 S에 있는 T마트 입구 및 U에 있는 시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피고인 A의 명함 약 300장을 배부하고, V아파트, W아파트 및 주변 빌라, X아파트, Y아파트의 각 가구 출입문에 피고인 A의 명함 약 1,500장을 끼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K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A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살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민원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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