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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7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7.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주변에서 D에게 금 300,000원을 7일에 20% 이자율로 대여하되, 7일 간의 이자인 금 60,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금 240,000원을 위 D에게 교부하고, 7일 후에 명목 상 대부 원금인 금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2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부 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95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 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부함에 있어 각 명목 상 대부 원금의 20%를 7일 간의 선이자로 공제하고 7일 후에 명목 상 대부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 받거나, 원금 상환과 별도로 위 명목상 원금의 20% 해당금액을 7일 간의 이자로 추가 지급 받는 방법으로 각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 업 등록 여부 확인 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포괄하여, 제한 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대부 총액이 크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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