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이 정한 이자율 한도 (2011. 10. 25.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그 이후로는 연 25%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3. 4. 12.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C에게 1,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75만 원을 공제하고, 7일 후인 2013. 4. 19. 경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 받아 이자제한 법이 정한 이자율 한도( 연 30% )를 초과하는 274.44% 상 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C에게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제한 법이 정한 이자율 한도를 초과하는 합계 8,945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미등록 대부 업의 점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나. 각 이자율 제한위반의 점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대부 업에 의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미등록 대부 업에 의한 죄 (1) 유형의 결정 : 대부 업 법채권 추심 법 위반범죄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