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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3 2018고정1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고 했다면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사랑방, 교차로 신문 광고란에 “ 신용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한 다음, 2016. 5. 9.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C 대부’ 사무실에서 교차로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간 피해자 D(37 세, 남)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 (2008 년 식, 11 인 승) 을 담보로 200만원( 선이자 공제 177만원) 을 대출하고, 18일 후 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리금 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전라 남도 지사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5. 9.부터 2016. 11. 1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도합 800만원을 대부하는 등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제한 법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16. 5. 9. 2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로 23만원( 연이율 263.3%) 을 받았고, 위 일시부터 2016. 11. 17.까지 약 6개월 간 5회에 걸쳐 800만원( 원 금 707만원) 을 빌려주면서 총 168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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