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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정4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무등록 대부 업 영위, 이자제한 초과수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0. 13.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광장에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C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24만원, 선 일수 명목 6만원 합계 30만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1일 6 만원씩 63일 동안 변제( 원리 금 합계 372만원) 하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연 394.9% 상 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11. 20. 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42,3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 업 영위, 이자제한 초과수수 피고인은 2016. 1. 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와 선 일수 합계 30만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연 394.9% 상 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6. 9.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3,26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E )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내역 계산, D(E) 과의 대출거래 내역 정리표, 각 계좌거래 내역 포함]

1. 수사보고 - CCTV 영상자료제공 요청 관련, 수사보고 - 피해자 미 출석 및 D과 전화통화한 내역 첨부 관련( 기록 232 면 이하),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단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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