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3243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과중

나. 검사 : 양형 과경

2. 판 단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중 피해자의 부모(피고인의 부모이기도 하다)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7년 ~ 12년이다.

범위 내에 해당하는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자녀(피고인의 조카이기도 하다)들을 위하여 그 재산을 유증하기로 한 점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