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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13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가 1989년경 미국으로 이주한 후, 2001년경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3. 7.경부터 피해자 C(여, 39세)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 11: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1218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추궁을 받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및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검시결과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2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3년 6월 ~ 1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13세와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는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는 가련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아직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진 바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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