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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9 2013고합11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넥타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103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두 달 전 받은 요추골절 수술 및 그 합병증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83세)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목숨을 끊는 것이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넥타이로 목을 졸라 경부압박으로 질식사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안사진

1. 검증조서, 변사현장 검증사진

1. 진단서 사본, 입원사실 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행위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 행위 감경요소 : 처벌불원 - 행위자/기타 감경요소 : 자수

다. 일반양형인자 - 행위자/기타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이는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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