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16 2012고합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07:2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에 있는 상가 골목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자유무역교 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의 전과관계, 주취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