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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7고단165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0:0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 이야기는 그만 하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이 발생한 주점의 주인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소주병이 깨지는 소리가 나 보았더니 소주병이 바닥에 깨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머리부분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맞은 부위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 사건 발생 직후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④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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