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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9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려 소주병이 깨어졌고, 그로 인해 머리가 부어 혹이 났으며 이마에도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그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위 상해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머리에 부종이 있으며,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현장에서 깨어진 소주병이 발견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⑤ 당 심에서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기억이 불분명하다.

’ 는 취지의 피해자 탄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1991년 경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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