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당심에서의 진술 내용(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소주병이 자신의 머리에 빗겨 지나간 후 바닥에서 깨졌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머리가 부었다고 진술하였다
)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사진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 01:48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인 E을 깨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창녀같은 년, 인간쓰레기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