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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6노53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유죄 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때렸다고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함께 하고 있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시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2회에 걸쳐 때렸는데 첫 번째 때릴 때는 소주병이 깨졌으나, 두 번째 때릴 때는 소주병이 깨지지 않았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 회 차는 등으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소 주병으로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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