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폭행의 도구로 사용한 소주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률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 22:30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위치한 'F' 술집 안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주병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소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다. 당심의 판단 먼저 원심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사용한 소주병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