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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17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인천 서구 C 소재 D 모텔 앞 노상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을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이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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