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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64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적이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일이 위법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 당시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더라도 피고인이 건네준 체크카드가 범죄 또는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고,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내역, 고객정보 조회 표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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