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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64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경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등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조합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입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계좌 대여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도 있어 그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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