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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2 2017고단17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8. 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삼성 중공업 정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 정보 회신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년 동 종 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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