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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9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 머니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의 차명계좌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5. 11. 17:30 경 인천 부평구 충 선로 24번 길 34에 있는 삼정 그린빌 1 층 현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A 명의 국민은행계좌 (B)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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