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경 B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해 주면 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부천시 부천로 94 KB 국민은행 부천 중앙 로지 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위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양도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