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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12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이 구천동농업협동조합(이하 ‘구천동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2000. 4. 6.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구천동농협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이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3. 4. 19.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천동농협에 대출원리금 등 합계 11,437,6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0. 3. 10. 접수 제1229호로 2000. 2.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B은 현재 무자력이고, 피고는 B의 사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로 마쳐진 것이거나, 설령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 여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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