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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17 2017가단13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회사는 2010. 9. 30. 상주시 C 임야 60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회사, 근저당권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D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D의 신청에 따라 2015. 5. 11.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5. 8. 25. 매각절차가 취소되었다.

한편 D 명의 근저당권은 2015. 8. 24.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원고회사는 2015. 8. 25.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가 주주들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설정해준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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