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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25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1. 3. 13. 접수 제4215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마쳐진 것이거나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1997년 7월경부터 원고에게 골재채취사업 자금으로 3억 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2001년 3월경 사업을 포기하게 되자 2001. 3. 7.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② 위 피담보채권이 2011. 3. 17.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2. 4. 13. 피담보채무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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