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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7 2017가단42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1. 11. 22....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06차2668호 구상금 사건의 2006. 12. 29.자 지급명령에 기하여 ‘28,199,36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1991. 11. 22. 위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B은 2013. 3. 19. 사망하였다. B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 자녀인 D, E, F, G, H이 있고, B의 상속인들은 현재 무자력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및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장인 B의 요청에 따라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명절에 이자조로 일부를 변제받기도 하였으며, B이 사망 직전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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