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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5 2017가단383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남 고성군 C 답 34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2. 8. 2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경남 고성군 C 답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8. 29. 접수 제12949호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17. 7. 12. B은 원고에게 “19,936,642원 및 그 중 19,053,527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8.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2001년경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어 B이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2001년경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피고의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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