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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4 2015고단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도기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성보건소 쪽에서 동광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 내지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뇌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8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을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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