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4: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를 농소파출소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대기 후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의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8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피해자 H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