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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05 2019고정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4: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를 농소파출소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대기 후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의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8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피해자 H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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