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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안골사거리 교차로를 이용하여 우아사거리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정지 신호에 신호 지시를 위반하고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2차로 직진하던 피해차량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 D(남, 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전면부와 피의차량 조수석 앞휀더부위로 들이받은 뒤 최초진행방향으로 좌전도되며 모래내시장 쪽에서 명주골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앞범퍼를 충격한 것이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등을 입게 하였고, 피의차량 동승자 F(여, 6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11번 늑골골절"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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