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법룡사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사고 영상 캡쳐 화면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