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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08 2014고단47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8:25경 이천시 C에 있는 D 버스터미널에서 위 터미널 관리업체인 E 직원 F으로부터 자전거 거치대에 앉아 있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F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자리를 피하여 도망간 위 F을 찾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농기계판매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21cm)을 가져와 터미널 안을 돌아다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로부터 낫을 버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약 5분 간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 낫을 휘두르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인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터미널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의 공무집행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D버스터미널 내에서 낫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범정이 중하여 이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고, 범행 태양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경찰관들을 위한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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