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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대전지법 1995. 4. 25. 선고 95고단200 판결 : 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5-1, 504]
판시사항

폭력행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 연행하려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안테나를 휘게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폭력행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연행하려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안테나를 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하려 하였거나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구속시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불법한 강제수사로 신체의 자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긴급한 상황하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기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부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는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 1995. 1. 7. 00:00경 대전 중구 은행동 소재 청수장여관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 292%의 주취상태로 대전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한 상태로 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후진 운행하다가 뒷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대전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피해자 1이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 1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배를 1회 구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2의 목 부분과 등 부분을 주먹으로 각 1회 구타하여 피해자 1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우측대퇴부좌상 등을, 피해자 2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부좌상 등을 각 가하고,

3. 같은 날 00:10경 같은 곳에서 신고를 받고 순찰차로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은행동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3과 순경 피해자 4가 위 피해자 1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파출소로 동행하려 하자 이를 거절하며 위 피해자 4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 3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3, 4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안면부좌상 등을 각 가하고, 대전 1가1391호 순찰차의 뒷문과 좌석을 발로 각 3, 4회 차는 등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에 수리비 합계 금 447, 700원 상당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피해자 3, 4, 1, 정혜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권순택, 피해자 1, 2,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의사 나상연 작성의 각 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판시 제1죄: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제41호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40조 , 제50조 (형이 보다 무거운 피해자들을 상해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1을 상해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법 제62조 제1항 , 제51조 (초범, 연령,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개전의 정, 그 간의 미결구금일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부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5. 1. 7. 00:00경 대전 중구 은행동 소재 청수장여관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92%의 주취상태로 대전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 뒷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대전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앞범퍼 등 수리비 합계 금 132, 000원 상당을 손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08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당원에 제출된 합의서, 인감증명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1이 이 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1995.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해 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2(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피고인 1(이하 상피고인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1995. 1. 7. 00:10경 대전 중구 은행동 소재 청수장 여관 앞길에서 범죄신고를 받고 순찰차로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은행동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3과 순경 피해자 4가 범죄 피해자인 공소외 피해자 1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한 후 수사를 위하여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 3의 멱살을 잡고 배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상피고인은 위 피해자 4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 3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3, 4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이어 상피고인은 대전 1가1391호 순찰차의 뒷문과 좌석을 발로 각 3, 4회 차고 피고인은 위 순찰차 무전기 안테나를 휘게 하고 발로 펜더 부분을 1회 차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 안테나 등 수리비 합계 금 447, 700원 상당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데 있고 검사는 이를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보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5. 1. 6. 20:00경 대전 중구 은행동 소재 청수장 여관 맞은편에 있는 "다인" 단란주점에서 그가 대전지방기상청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상피고인을 만나 같은 날 24:00경까지 양주 작은병 3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상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술을 마셔 대취한 반면 피고인은 비교적 덜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주점 앞길에서 상피고인과 작별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잠시 걸어 가는데 상피고인이 주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 292%)에서 그 소유의 대전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고 근처의 유료주차장으로 가려고 후진하다가 뒷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소외 피해자 1 소유의 대전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 좌측 앞문부분을 들이받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와 차량충돌에 대해 항의하는 공소외 피해자 1에게 모든 피해를 변상해 주겠으니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상피고인 대신 사과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으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다짜고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1과 그와 같이 있던 피해자 2를 폭행하여 그들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듣지 않고 정신없이 날뛰며 위 피해자 1 등을 폭행하는 상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그를 밀쳐 땅에 넘어뜨리거나 붙잡고 같이 뒹굴며 상피고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이로 인해 상피고인은 얼굴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리기도 하였다. 한편 대전 중부경찰서 은행동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 3과 순경 정문순은 공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청수장 여관 앞길에서 폭력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로 그 시경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 1로부터 상피고인이 자동차를 손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말을 듣고 우선 상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고자 하였으나 상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위 피해자 3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막무가내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대들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상피고인을 몇번 밀어 붙였는데 이로 인해 술에 취한 상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땅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위 정문순이 술에 취한 상피고인을 체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를 위해서는 술이 덜 취해 비교적 정신이 맑은 피고인을 파출소로 같이 데려가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죄도 없는데 왜 신분증을 보자고 하느냐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여 서로 간에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추가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4, 최 용, 이세익이 현장에 도착하여 별다른 설명 없이 위 피해자 3과 정문순은 피고인을, 위 피해자 4, 최 용, 이세익은 상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파출소로 가자며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상피고인은 이에 거세게 반항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 4의 얼굴을 때리고 대전 1가 순찰차의 뒷문과 좌석 등을 각 3, 4회 차고, 피고인도 강제연행에 항의하며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순찰차 안테나와 위 피해자 3의 멱살을 잡고 버둥거리면서 위 피해자 3의 배와 순찰차 펜더 부분을 1회씩 찼으나 역부족으로 순찰차에 강제로 태워져 파출소로 연행되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위 피해자 3과 피해자 4는 각 전치 10일 정도의 안면부좌상 등 상해를 입었으며 위 순찰차 수리비 금 447, 000원 상당이 손괴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먼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한 위 피해자 3, 4 등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해자 3 등은 술에 취해 말이 통하지 않는 상피고인만 연행하는 것보다 범행현장에 그와 함께 있었고 술에 덜 취한 피고인을 함께 데리고 가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는 것이 수사하는데 여러 모로 좋겠다고 생각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이른바 임의동행 규정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파출소로 동행하려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그 요구를 거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관들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범죄수사를 위해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한 행위는 형사절차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라 할 것이고, 가사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을 폭력행위에 대한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의도였다고 하여도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 또는 구속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 제213조의2 , 제206조 , 제209조 , 제7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 한 경찰관인 증인 피해자 3, 4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 3 등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만 하였을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구속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해자 3 등의 강제 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도 없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파출소로 강제로 끌고 가려는 위 피해자 3 등의 불법한 강제수사로 신체의 자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한다거나 손괴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단지 자신을 강제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경찰관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 피해자 3의 배를 1회 차고 순찰차 안테나를 휘어지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에게 폭력과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반항행위를 하게된 경위와 반항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른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공용물건손상의 점 또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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