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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74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21: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해 동생 E와 다투다,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에 의해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10cm, 두께 5cm)을 집어 들고 경사 G와 경장 H을 향해 던져 위 경찰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던진 것으로 경찰관들이 위 돌을 피하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였던 점, 이러한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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