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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5. 선고 2017고합321 판결
특수폭행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자동차불법사용
사건

2017고합321특수폭행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사

박규형(기소, 공판),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치사의 점의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1:00경부터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72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약칭 '탄기국')가 주최한 'F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탄기국 관계자의 말을 듣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방호차벽(G)에 가로막히게 되자, 방호차벽 앞에 차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경찰버스(H)를 운전하여 방호차벽을 밀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당시 경찰 방호차벽 지붕 위와 경찰버스 · 경찰 방호차벽 주위 및 경찰 방호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I) 안에서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J 소속 경사K를 비롯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집회·시위진압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 경 경찰버스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후 같은 날 12:12경부터 12:14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위 경찰버스를 운전하여 약 50여 차례에 걸쳐 경찰 방호차벽을 들이받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방호차벽 지붕 위와 경찰버스 · 경찰 방호차벽 주위 및 경찰 소음관리차 안에서 집회·시위진압 임무를 수행 중이던 다수의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집회·시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소유의 위 경찰버스를 운전하여 약 50여 차례에 걸쳐 위 경찰 방호차벽을 들이받아 추돌하여, 경찰버스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47,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소유의 위 경찰버스를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K, M, N의 각 법정진술

1. 0,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검시 결과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변사체검시 사진 사본

1. 수리비 견적서(경찰버스 H)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언론 기사(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비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창 채증자료 확보 분석),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감식보고 첨부), 서울청 경력 및 장비지원 지시, 3. 10. 탄핵찬반집회 경력 및 차량배치도 수사보고(범행장면 등이 촬영된 채증영상 시간오차 확인),

1. 조명방송차량 설계도 사본(I), 자동차 등록증 사본(I), 구조변경검사증명서 사본(I), 다목적차량 사용설명서(I), 조명 방송차량 스피커 케이스 구조도 등 사본

1. 상세현장사진,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충격),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스피커 낙하), 경찰 소음관리차 사진(I), 소음관리차량 스피커 설치상태 비교사진

1. 채증자료 CD1(서울청경비2과 제출), 채증자료 CD2(제31중대, 제32중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장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나. 제1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자동차불법사용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에 의하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하한(징역 1년)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헌법재판소의 F 전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흥분한 피고인이 F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경찰버스를 임의로 운전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던 경찰 방호차벽을 50여 차례나 충돌함으로써, 공용물건인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집회진압 임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벗어나고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시민에게 인정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방호차벽 뒤로 진입하면서 경찰관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크게 충돌할 위험까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킬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하는 특수폭행치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1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경찰 방호차벽 지붕 위와 경찰버스 · 경찰 방호차벽 주위 및 경찰 소음관리차 안에 다수의 경찰관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경찰버스를 운전하여 약 50여 차례에 걸쳐 경찰 방호차벽을 들이받아 추돌함(이하 피고인이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경찰 방호차벽을 수회 들이받은 행위를 '이 사건 충돌행위'라고 한다)으로써 위 다수의 경찰관들과 피해자 T(72세) 등 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하였다.

그 충격으로 경찰 방호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가 크게 흔들리고 이로 인해 위 소음관리차 지붕 위에 있던 무게 약 100kg가량의 대형스피커(가로 131cm X 세로 96cm X 높이 89m)의 고정장치가 부서져 위 대형스피커가 같은 날 12:26경 소음관리차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고, 집회 참가자로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강타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두개골골절 및 대동맥절단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충돌행위로 인한 충격이 경찰 방호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 차에 가해지면서 소음관리 차에 탑재된 스피커가 추락하며 이에 부딪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충돌행위 당시 경찰 방호차벽 위나 주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충돌행위 종료 이후 약 12분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경찰 소음관리차 주위를 지나가다 사망한 것인바, 이 사건 충돌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될 수 없으며, ② 경찰은 이 사건 충돌행위로 인한 충격이 경찰 소음관리 차에 가해져 소음관리 차에 탑재된 스피커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소음관리차에 탑재된 스피커를 차량 안으로 하강시킨다거나 소음관리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거나 소음관리차 주변의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경찰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충돌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충돌행위 당시 경찰 방호차벽 뒤에 소음관리차 및 소음관리 차에 탑재된 스피커가 존재했는지 여부 및 스피커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던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충돌행위 종료 이후 약 12분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경찰 소음관리차 주위를 지나가다 추락하는 스피커에 부딪혀 사망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충돌행위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충돌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나 적어도 공간적으로는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충돌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을 전제로 하는 특수폭행치사의 점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충돌행위를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12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소음관리 차 옆을 지나가다 스피커에 부딪혀 사망하였다.

② 이 사건 충돌행위 당시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은 경찰 방호차벽과 경찰버스 등으로 구분지어진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경찰 방호차벽 뒤에 있던 소음관리차 주위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위치하지 않았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경찰버스 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충돌 행위가 종료된 이후 10여 분간 경찰버스와 경찰 방호차벽 사이에 생긴 틈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하여 경찰 방호차벽 뒤로 진입하였다.

④ 위 ① 내지 ③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충돌행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경찰버스 및 피고인이 충돌한 경찰 방호차벽이나 소음관리차 주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충돌행위 종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소음관리차 주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치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가. 특수폭행치사죄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특수폭행죄(축소사실)

-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다.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라. 공용물건손상죄

-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마. 자동차불법사용죄

-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3년 : 배심원 3명

- 징역 2년 : 배심원 3명

징역 1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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